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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하는 교단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누워있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교권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1435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조직 개편,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해서 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통과된 시교육청 예산으로는 너무 많은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며 “추경이라던지 조직 개편이라던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