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행정심판, 권익위서 기각

  • 등록 2022-12-14 오후 6:43:03

    수정 2022-12-14 오후 6:43:0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14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팡위원회(행심위)는 조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 6일 기각 재결했다. 기각 재결은 행심위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행정처분이 적합, 타당하며 청구인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앞서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지난 4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 처분했다. 조씨는 부산대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행심위의 판단 결과가 법정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조민)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 등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사건 기록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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