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3월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절도 사건의 피의자이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연락을 받고 집안을 뒤져보니 못 보던 스마트폰이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보니 몇 주 전에 회식하고 집에 돌아온 일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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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져갔는지였다. 사실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었다. 그날은 취해서 그랬다고 쳐도 이튿날이면 자신의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걸 알 여지가 충분했다. 그러면 주인을 찾아주는 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A씨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까지는 사건 이후 몇 주나 걸렸다.
A씨도 할 말이 있었다. 가져온 줄을 몰랐으니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스마트폰이 집안 구석에 처박힌 바람에 줄곧 모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업무가 몰려 야근을 하고 며칠씩 출장까지 다녀오느라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했다. 사실 A씨가 절도 의사가 있었다면 스마트폰을 처분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도 했다. 물론 자신이 쓸 요량이었을 수 있지만, 조사 결과 스마트폰이 분실 이후 누군가에게 쓰인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절도죄의 의도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저간의 사정에 비춰보면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