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러차이·코닥·화펑 3개사 대상 5년 3.6~7.6% 부과
케이아이피 FinFET 소자 특허침해 2곳엔 과징금
하이디스테크 TV수상기 특허침해 건도 조사개시
  • 등록 2022-04-14 오후 2:59:38

    수정 2022-04-14 오후 2:59:3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가 중국산 인쇄자재에 5년 덩인 3.6~7.6%에 이르는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확정 시 제일씨앤피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그래픽=무역위)
무역위는 14일 제423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더블레이어 오프셋인쇄판)’ 반덤핑 조사 결과 이 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하고 5년 동안 3개 업체에 3.60~7.61%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블레이어 오프셋인쇄판은 책이나 신문, 광고지 등 인쇄·출판이나 제품 포장·라벨 제작에 쓰이는 인쇄용 자재다.

제일씨앤피 등 국내 업계는 러차이, 코닥, 화펑 등 중국산 제품이 2017~2020년에 걸쳐 28.5% 내린 가격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제일씨앤피 등은 중국산 제품 수입량은 2017~2019년에 걸쳐 두 배 이상 늘었고 이 결과 한국산 시장점유율이 11.1%로 내리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 수입업체 측은 최근의 시장 확대는 중국산 품질이 더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외국 기업 3곳이 국내에 공급한 CPU와 그래픽카드가 카이스트의 자회사 (주)케이아이피의 FinFET 소자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케이아이피는 이들 기업의 제품이 자사 특허 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제10-0458288호)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실제 특허 침해가 실제 발생했으며 이를 국내에 들여온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또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신청한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디스테크놀로지는 한 외국기업의 TV수상기 제품이 액정표시장치의 지주 스페이서 형성방법 등 자사 액정표시장치 관련 4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8일 이 기업과 수입사 2곳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특허권 침해 물품을 수입·판매해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통상 6~10개월 걸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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