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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동학대살해의 양형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했다.
양형위는 금전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살인인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 범위를 기초로 각각 2년씩 상향해 아동학대살해죄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극단적 인명 경시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살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기준도 별도로 만들었다.
앞서 지난해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는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거운 것이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에 관한 양형 기준도 모두 올렸다. 기본 4~7년에서 4~8년까지 올렸으며, 가중처벌의 경우 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가중처벌 할 만한 사정이 형을 감경해 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의 신체·정신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할 경우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였다. 죄질이 나쁠 경우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다만 피의자의 행위 유형과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양형 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감경 영역(징역 2개월∼1년)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가 가중 처벌이나 감경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인 양형 인자도 보다 엄격하게 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 감경 인자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는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훈육’을 명분으로 감경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진지한 반성’ 양형 인자가 남용된다는 우려를 고려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게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죄에선 피해 확산을 우선 막기 위해 ‘범행 후 구호 후송’을 감경 인자로 인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 기준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이날 벌금형 양형 기준 설정 원칙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징역형 양형 기준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역시 양형 실무의 통계 분석을 기초로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되, 더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는 적절히 조정할 계획이다. 또 벌금형 양형 기준은 교통 범죄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다른 범죄에 확대하기로 했다.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양형 실무를 축적한 뒤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