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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부터 한달 가량 접수된 제보와 상담건수는 95건이다.
센터는 윤 중장이 환자에게도 체력단련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중장은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허리디스크나 팔 부상처럼 티가 나지 않는 환자는 열외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단에서 부대 내 환자 정원(TO)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혹여 부상자가 열외하더라도 무조건 ‘열외자 행군’을 만들어 40km를 완전군장으로 다시 행군하게끔 하고 있어서 사실상 열외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센터는 윤 중장이 환자에게 무리한 체력단련을 강요했다는 근거로 ‘제7군단 일일 체력단련 지침’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체력단련 열외자 Zero화’·‘환자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토록 표시’ 등 내용이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환자는 병명이 담긴 이름표를 달고 연병장을 걸어야 했다.
임 소장은 “질병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요즘은 병원에서도 환자들의 병상에 이름과 병명을 공개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며 “아픈 것은 죄가 아닌데 목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병명을 걸고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연병장을 걷게 하는 건 창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정상적인 지휘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센터에 “지휘권 내에서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 뿐, 지휘권을 벗어난 일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아직 별도의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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