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무조건 완전 군장 행군"…육군7군단 인권침해 심각

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 내 인권침해 제보 95건 접수
환자 병사, 병명 적힌 이름표 달고 연병장
軍 "지휘권 벗어난 적 없어" 해명
  • 등록 2019-08-08 오후 2:04:04

    수정 2019-08-08 오후 2:04:0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담과 제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군인권센터가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제보가 수십건 접수됐다며 보직 해임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부터 한달 가량 접수된 제보와 상담건수는 95건이다.

센터는 윤 중장이 환자에게도 체력단련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중장은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허리디스크나 팔 부상처럼 티가 나지 않는 환자는 열외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단에서 부대 내 환자 정원(TO)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신을 중대급 지휘관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중대별로 환자 TO를 정해 줄 정도”라며 “부대에서 판단하기에는 20여명 정도가 무릎 부상 등으로 행군이 어려워 보이는데 위에서는 5명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혹여 부상자가 열외하더라도 무조건 ‘열외자 행군’을 만들어 40km를 완전군장으로 다시 행군하게끔 하고 있어서 사실상 열외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센터는 윤 중장이 환자에게 무리한 체력단련을 강요했다는 근거로 ‘제7군단 일일 체력단련 지침’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체력단련 열외자 Zero화’·‘환자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토록 표시’ 등 내용이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환자는 병명이 담긴 이름표를 달고 연병장을 걸어야 했다.

임 소장은 “질병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요즘은 병원에서도 환자들의 병상에 이름과 병명을 공개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며 “아픈 것은 죄가 아닌데 목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병명을 걸고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연병장을 걷게 하는 건 창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러한 지침에 대해 윤 중장의 진급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임 소장은 “이렇게 하면 4성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윤 중장이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윤 중장이 4성 장군이 된다면 전방부대는 아마 환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정상적인 지휘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센터에 “지휘권 내에서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 뿐, 지휘권을 벗어난 일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아직 별도의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7군단 체력단련 지침. ‘체력단련 열외자 Zero화 정착’·환자에게 목걸이형 명찰을 부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사진=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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