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17일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골프채로 가슴을 때렸다.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등 혐의 내용이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유 전 의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농업인’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후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숨진 A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유 전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색어가 발견됨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유 전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을 시작으로 지난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