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포함 탄핵대상 법관 10명 명단 공개

"탄핵법관 명단 선정 과정 중 민주당과 이견 있어 지지부진"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몸통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해서도 책임 물을 것"
  • 등록 2019-02-14 오전 11:52:11

    수정 2019-02-14 오전 11:52:11

14일 탄핵소추 대상 법관 발표하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의당은 14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과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해왔고 이들 중 사법농단 관여 혐의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이 지목한 10명의 현직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이다. 정의당은 총 23명 법관의 탄핵을 검토했고 나머지 13명도 탄핵 추진 대상으로 꼽았으며 다른 정당과 협의과정에서 탄핵 대상 법관을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상고법원 도입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등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등 정의당과 이견을 보여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주 탄핵 대상인 법관을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앞서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탄핵 대상 법관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다른 당에도 빨리 법관 탄핵 소추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이규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탄핵을 피하게 됐다”면서 “국회가 법관 탄핵을 빨리 추진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요청이 거부당해 3월 1일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한다.

신장식 사무총장도 “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몸통은 놔두고 다른 부분만 손대는 것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탄핵 대상에서 빠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조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국민의 의지에 따라 확고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추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으며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이번에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의원들을 언급하며 “검찰은 6명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들 의원에게 명백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거래 등을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의원은 서영교·유동수 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당이었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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