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깡통전세 어쩌죠?

[경제용어] 깡통전세
  • 등록 2019-02-07 오후 1:11:36

    수정 2019-02-07 오후 1:11:36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깡통전세다 역전세다 말이 많은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높다면, 또 대출이 있는 집이라 싼값에 전세를 구했다고 좋아 했는데 집값이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전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무엇일까요?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관련 기사 ☞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깡통전세’ 불안 전국 확산>

[본 카드뉴스는 tyle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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