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첫 공판…"학대 고의 없어"

  • 등록 2018-09-07 오후 3:44:25

    수정 2018-09-07 오후 3:44:25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지난 7월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7월에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의 영아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교사 등 3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보육교사 김모씨(59·여)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9·여)측 변호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은 평소 김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대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업무상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김씨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와 총 24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에 원생 8명을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장 김씨와 또다른 보육교사 김모씨(46·여)는 학대행위를 제지하지않고 방조한 혐의와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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