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부과 바람직"

국세행정포럼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논의
  • 등록 2017-12-05 오후 3:00:00

    수정 2017-12-05 오후 7:16:18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메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향과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차이가 발생한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되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선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 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며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상화폐 관련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가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비트코인 모형 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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