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 판정에도 사실상 무혐의 내린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애경·SK케미칼·이마트에 심의절차종료
"CMIT, MIT 유해성 확인된 바 없고 독성 희석돼"
피해자측 "면죄부 공정위 검찰고발 검토"
  • 등록 2016-08-24 오후 3:11:37

    수정 2016-08-24 오후 3:11:3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006120), 이마트(139480)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숨기고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이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표시광고법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선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

주심위원인 김성하 상임위원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확인된 바 없고 현재 이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공효시효가 이달 31일 끝나 그 전에 심의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2년 9월 CMIT, MIT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액을 희석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인체위해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귀를 막고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가 유해한 게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단 말인가”라며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건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불공정한 심의결과를 내놓은 공정위의 문제를 호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공정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고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 국정조사는 내달 2일 열린다.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광고.(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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