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공사 75%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 등록 2015-06-16 오후 5:23:58

    수정 2015-06-16 오후 5:23:5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 3년간 발주된 민간아파트 보수공사의 75%를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 업체 독식방지를 위해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 민주연합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1∼2013년 민간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발주된 공사의 74.4%(금액 기준)를 수도권 전문건설업체가 가져갔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1390개로 이 중 40% 정도인 554개만 수도권에 위치 하고 있다. 반면 업체 수 기준 60%인 비수도권 업체가 가져간 사업은 금액기준 25.6%에 불과해 지역업체가 대형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18일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포함한 ‘사업자 선정 지침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는 당초 개정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방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표준평가표’ 중 일부를 개정,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아파트와 가까운 지역 업체에 2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 업체가 해당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편법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작은 업체도 잘 할 수 있는 청소나 도장, 방수 같은 소규모 용역에 대해 지역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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