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김관진 문책론까지 번져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사실 최초 장관 보고에 담겨
여야, 김 실장 책임져야 vs 육군총장 사임이면 책임 다한 것
청와대 "엽기적인 괴롭힘은 보고 받지 못해"
  • 등록 2014-08-06 오후 5:18:23

    수정 2014-08-06 오후 5:18:23

지난단 7일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4월 선임병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숨진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안보실장이 임 병장 사망 다음날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 등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6일 확인된 때문이다.

국방부가 임 병장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김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인 ‘중요 사건 보고’에는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가해자)들이 사망자(윤 일병)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 행위한 사실이 확인됨.(계속 확인 중)”이라고 명시됐다. 이 내용은 사고 부대인 28사단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안보실장이 당시 상습적 구타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고체계에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4월 8일 윤 일병이 폭행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했고, 회식 중 쩝쩝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타당한 사실을 전달받았을 뿐 추가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은 윤 일병 사건의 문책 범위를 김 안보실장까지 넓힐 것인지를 놓고 충돌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안보실장이 당시 가해 병사의 엽기적인 폭행 사실은 물론 이러한 폭력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축소를 하려하고 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휴전 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보고에는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엽기적인 괴롭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10여년만에 일어난 구타 사망사건인만큼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만 추가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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