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15억 뇌물수수 감사원 3급, 3년째 월급받고 있어”[2024국감]

법사위, 뇌물수수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 징계수위 지적
장경태 의원 “제 식구는 감싸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은 기각”
김씨, 차명 회사 설립해 15억대 뇌물 수수 혐의
  • 등록 2024-10-15 오후 3:42:56

    수정 2024-10-15 오후 3:58:1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021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된 감사원 3급 공무원이 건설업 계열 관계자들과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적발됐는데 정직 3개월 밖에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월급도 나온다”고 감사원의 낮은 징계수준을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제 식구는 이렇게 감싸면서 전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다 기각해준다”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있다. 저희는 중한걸 요구했는데 위원회가 사정을 듣고 정직으로 판결했다”며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후에도 월급의 40%인가 얼마인가 주는 걸로 돼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원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지금 결론을 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15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씨는 2013년 2월 A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고, 뇌물을 준 기업의 대형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작년 11월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 씨와 A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를 제기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씨는 민간 건설 시공사와 토목 공기업이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해 대금 명목으로 15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2021년 10월 의뢰받았고, 2023년 2월 수사를 개시한 뒤 1년9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 수사가 부실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김 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