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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체 길이 약 102cm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백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도검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씨는 재판장이 재차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고 백씨를 꾸짖었다.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의) 망상장애가 의심돼 정신감정을 시행하고 싶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난처해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의 범행을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면서도, 철저하게 계획된 점으로 미뤄볼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연습용 목검을 추가 구매해 흉기 쓰는 법을 연마하거나, 장검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골프백에 넣고 다닌 행적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백씨는 올해 1월 살상 용도로 일본도를 구입하면서도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총포화약법 위반)하기도 했다.
한편 백씨는 지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백씨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적으로 열리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의 조사 내용에 관해 일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주요 증거에 대한 것들을 재판에서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