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권 前회장,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주가 부양 혐의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추징금 81억 구형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선고
檢 “장기간 조직·계획적 범행…전부 유죄 선고해야”
  • 등록 2024-07-02 오후 3:19:24

    수정 2024-07-02 오후 3:19:2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왼쪽 두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 조정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수백억원이 동원돼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사 대표 등이 시세 조정과 주가부양을 주도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주시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려달라고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약 9억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약 1억원을 구형했다.

그밖에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편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5단계 가운데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주가조작 선수, 증권사 직원 등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이들 행위를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해 양형에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한 권오수와 주포 및 계좌를 동원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이 목적과 동기가 상이하고 보유한 주식 수량이 상당한 비중인 권오수는 위장 및 현실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가를 좌우할 만큼의 주식 수량과 거래량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공범들이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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