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남녀…운전자 바꿔치기도

도로 위 누워있는 피해자 다리 역과
동승한 女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
"구속영장 발부 받아…이번주 송치"
  • 등록 2024-06-10 오후 5:42:23

    수정 2024-06-10 오후 5:42:2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차로 행인의 다리를 밟고 뺑소니를 친 남녀가 구속됐다. 이들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뉴스1)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범인도피 방조죄 혐의를 받는 남녀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인 A(남성)·B(여성)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시 강서구 소재 한 도로에서 피의자 A씨 소유 차량으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 남성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 전치 10주의 피해를 입힌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A씨가 운전한 것을 동승한 B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인근 CCTV, 피의자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해 운전자 바꿔치기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피의자들은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도주치상 혐의뿐 아니라 범인도피, 범인도피 방조죄를 적용해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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