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받지 못하자 이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자체는 이에 대해 거부 처분했다. 2014년 새로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방식이 바뀐 탓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법인세와 달리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다. 사건은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면서 이월공제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법인세법 개정 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요건이 충족됐고 법인세 환급결정을 통해 추가공제세액에 관해 감면받아야 하는 법인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가 확정돼 있었다”며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개정 전에 확정된 법인지방소득세만 내겠다는 취지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촉발시킨 법인지방소득세 소송을 잇따라 낸 기업들의 경정청구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향후 소송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SK하이닉스가 2018년 400억원 상당 환급을 요청한 소송의 상고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을 두고 기업들과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고심 끝에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