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봐야 한다.
우선 조사 대상이 너무 적다. 수 천만 가구 이상이 조사 대상임에도 지난해 정부는 197개 단지만 샘플 조사를 시행했다. 이마저도 이전에 비하면 많은 단지를 조사한 것으로,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아도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이고, 또 관리비를 공개했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역할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입찰 담합이나 사업자 선정이 적절한지를 조사하지만 처분 권한은 없다. 결국 조사 내용만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이에 대해 처분할지 말지 판단하게 된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주요 문제 유형에 대한 집계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나마 정부에선 보다 많은 단지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우선 많은 논란이 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부터 외부 위탁감독을 계획한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비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