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땐 기존 형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하는 데다 젊은 층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은해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에서 4년 만에 35%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이다. 법 제정 전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겼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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