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여러 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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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등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를 5년 유예(2024년→2029년)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상황에서 기업의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기업들은 감사 비용 부담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가 낫다고 판단하지만, 유예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게 우리만 회계 투명성 강화 없이 이대로 가면 국내 시장 이탈(셀코리아)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5년 유예 뒤 제도 폐지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컸다. 박정익 EY한영회계법인 전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종 목적은 투자자 보호”라며 “해외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만 5년 뒤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 오히려 향후 5년간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해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유예를 한 것은 코로나19 여파, 성장률 전망치 및 상장사 실적 하락 등을 고려한 숨고르기 차원”이라며 “앞으로 5년간 허송세월 하듯이 보내지 않고 인센티브 방안, 기업 특성에 맞는 감사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통해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