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주요 책임자들의 첫 재판을 앞두고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첫 공판기일,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측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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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5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안전법과 지방자치법상 용산구청은 관할 구역 내 각종 재해대책 수립과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각종 의무를 진다”면서 “그럼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고인들은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 형사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국정조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사고 예방 과정에서 기초단체장 책임이 중요하지만, 역량에 따른 편차 등이 취약점으로 명시됐다”며 “행안부조차 기초단체장 역할의 막중함을 보고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최종연 변호사는 “야간 및 휴일 기간 재난안전상황실로 지정된 용산구청 당직실의 경우, 당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박 구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 전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재난·안전사고 대비와 무관한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의 시위 전단지 수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예견됐는지 여부 △피고인들에게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을 재판 주요 쟁점으로 꼽으면서 “박 구청장 등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경우 주최자 없는 행사로 자신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이라는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특히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기 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재난안전과장 등 용산구 관계자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인명사고 발생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으로 근무했던 조 모 주무관(6급)이 첫 증인으로 나서 신문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