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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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정책대화에서 양국의 수출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일본 측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부과한 수출규제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적용하고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풀린다. 특별일반포괄허가제는 화물 및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 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통해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에 3개 품목 수출되면 허가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는 물론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양측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책대화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가 각각 취한 조치로 제도 변경을 위해선 법적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의결을, 우리는 산업부의 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화이트리스트 회복 시점의 예단은 어렵다. 법적 의견 수렴 절차가 있고 양국이 함께 해소해야 해 관련 긴밀히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양측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물리적 시간은 필요해서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이 지난 6일 논의를 시작해서 단시간에 합의 이르게 된 추동 요인에 대해서는 “한일 수출관리에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또 윤 대통령의 3·1절 언급(일본은 협력 파트너)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