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월 건보료 ‘쑥’…지역가입자 3명 중 1명 38.4%↑

11월 건보료 청구서 이번주 발행 납부자에 곧 도착
집값 역대 최대 하락 속 건보료 지난해 인상분 반영
  • 등록 2022-11-23 오후 4:46:07

    수정 2022-11-23 오후 9:16:2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은 내주 중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34.2%) 이상은 평균 4만원정도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10명 중 4명(41.8%)은 건보료 변동이 없다. 남은 2명(24%) 이상은 평균 2만원대 인하된다.

2022년 11월 건보료 과표조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인상률과 인하율 현황 (표=건보공단 제공)


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 국세청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를 반영해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825만가구는 평균 7835원(9.66%)이 인상된다. 11월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8906원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보료는 38.4%(4만2616원) 인상된다. 재산이나 소득 변경이 없는 345만가구(41.8%)는 변동이 없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198만가구(24%)는 평균 2만8073원(19.7%) 정도 인하된다.

문제는 1월부터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누적 하락률이 -7.14%로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건보료는 지난해 부동산 상승분을 환산 반영하다 보니 재산 가치 하락 속 지난해 상승분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1월 건보료는 최근 인쇄돼 각 가구별로 빠르면 이번주 중에, 늦어도 내주에 납부자에게 도착할 예정이다. 만약 인상 폭에 이의가 있다면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때 조정한 건보료는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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