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34.2%) 이상은 평균 4만원정도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10명 중 4명(41.8%)은 건보료 변동이 없다. 남은 2명(24%) 이상은 평균 2만원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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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보료는 38.4%(4만2616원) 인상된다. 재산이나 소득 변경이 없는 345만가구(41.8%)는 변동이 없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198만가구(24%)는 평균 2만8073원(19.7%) 정도 인하된다.
11월 건보료는 최근 인쇄돼 각 가구별로 빠르면 이번주 중에, 늦어도 내주에 납부자에게 도착할 예정이다. 만약 인상 폭에 이의가 있다면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때 조정한 건보료는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