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소유주들이 아파트 보유자보다 건물·땅값에 비해 세금을 현저히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가빌딩을 소유한 대기업 등이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의 8분의 1 정도만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어 연간 5093억원에 달하는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25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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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내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거래건수는 113건으로 거래금액은 총 34조6191억원이었다. 이들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의 시세반영률은 5년간 평균 47%였는데, 2017년 43%에서 2021년에는 36%로 하락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년간 평균 67%였고 올해는 70%에 달했다.
| 경실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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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주로 대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부과하는 공시지가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개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7년 62%에서 2021년 70%로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만 현실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 통계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며 “왜곡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데 불공정한 과세체계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업업무 빌딩에 대한 보유세 부과체계도 고가빌딩 소유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분리해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최고세율 또한 상가업무 빌딩은 0.7%로 아파트와 비교하면 9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 최고세율은 6%로, 아파트 1주택자도 최고 3%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 과세하고, 건물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심 의원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과거엔 땅을 사서 6개월 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했지만 지금은 그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났다”며 “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상당금액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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