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22차 회의를 열고 신규사망, 중증사례 104건 중 100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4건은 부검 결과 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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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 16일 2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 사망과 중증사례 104건과 재심의사례 3건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신규 사망 및 중증사례의 추정사인, 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 그리고 예방접종과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0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며 “4건은 최종 부검결과 등을 확인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망자 또는 중증사례의 추정사인 및 진단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뇌졸중, 심근경색증, 급성심장사 등은 백신접종보다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기저질환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다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9일 후에 길렝-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중증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길렝-바레 증후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미엘린 수초가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병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럽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과 관련해 길렝-바레 증후군 경고 문구를 넣을 것을 권고했다.
이어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 중에 8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사망 및 중증사례 877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385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면서 “총 135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사망 1건, 중증 3건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는 8건이 증가해서 131건이 인과성이 인정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