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을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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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파견 검사로 있으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의혹 사건에서 현직 검사인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루된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사 인선 작업 등이 끝나지 않아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검찰에 다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재이첩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반면 사건을 다시 넘겨 받은 검찰은 공수처가 검사 범죄에 대해서 기소독점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마친 뒤 기소했다.
한편,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5월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모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