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속보)

  • 등록 2020-06-02 오후 2:46:50

    수정 2020-06-02 오후 3:16:1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총괄 대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코링크PE가 정경심 교수 등과 허위 컨설팅 계약 맺고 1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 14억여원을 투자했지만 100억여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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