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간 영업정지

  • 등록 2020-05-08 오후 4:14:20

    수정 2020-05-08 오후 4:14:2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으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정지를 한다고 8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43억원 규모이며, 이는 최근 매출총액 대비 13.2%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금액은 작년 월평균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이다.

회사 측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며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행정처분은 자사허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고,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한올바이오파마 주권은 중요내용공시(영업정지)로 8일 오후 3시50분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회사 측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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