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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박용진3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유치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로,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고,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셀프징계’를 막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에서는 구체적인 법 내용까진 아니어도 법이 개선하려고 하는 지금의 사립유치원 문제에 여·야 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11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할텐데 자유한국당이 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시간끌기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민간의 보육사업에) 양면이 있다.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런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유치원 회계시스템과 국민 세금을 받으면 감사받는 체제가 먼저 완비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주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설명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매입형 공립유치원 전환 등을 소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확실하게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서울 유치원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원아 2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법인화를 강제했으면 좋겠다”며 “이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로, 공적 지원을 늘리는 대신 법인 전환을 강제해 공공성을 띠는 사립유치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박용진 3법 개정 등 향후 제도적 보완에 발맞춰 TF를 구성해 현장의 원활한 법·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