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할 초저유동성종목 47개 선정

  • 등록 2018-03-16 오후 6:35:37

    수정 2018-03-16 오후 6:35:37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증시에서 거래량이 낮은 47개 종목을 대상으로 10분 단위 단일가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증시가 열렸는데도 10분에 한 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초저유동성종목’ 47개를 선정해 10분 단위 단일가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코스피시장에서 BYC(001460) 미원상사(002840) 유화증권(003460) 하이트진로홀딩스우(000145) 유유제약2우B(000227) JW중외제약우(001065) 등 45개 종목이, 코스닥시장에서는 대동기어(008830) 루트로닉3우C(08537M) 등 2개 종목이 선정됐다.

코스피시장은 우선주가 27종목(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통주가 11종목(24%),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종목(16%)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일반보통주와 우선주가 1종목씩 포함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초저유동성종목 가운데 동북아13호(083380)의 매매 체결 간격은 3시간 30분에 달했다. 하루 체결된 거래가 2∼3건에 그친 것.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종목은 호가 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모아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이후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서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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