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거래 피해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사례조차 파악이 되어있지 않고 대책도 전무 한 실정이다.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 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어느 곳에도 신고하거나 접수조차 할 수 없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투자사기,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 환전소, 대기업 집단이나 유명인의 확인되지 않은 가상화폐관련 업무협력이나 투자를 보도한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다양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돕기 위해 거래소의 보안성, 시스템안정성, 자본금의 규모, 고객서비스 등 각 항목을 평가해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묵 금소연 연구원은 “앞으로 정당한 가상화폐 거래 소비자가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