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로 경찰수사, 왜?

마진거래, 일종의 공매도·미수금거래제도와 비슷
경찰 "마진거래=도박"..코인원 "합법성 여부 검토했다"
  • 등록 2018-01-10 오후 2:26:02

    수정 2018-01-10 오후 2:26:02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세계 10위권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이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다.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나 신용거래 제도와 비슷한 형식이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금융상품으로서 공매도를 인가받은 주식시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만큼 ‘마진거래’는 현행법으로 일종의 도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께 수사를 시작했고 마진거래 행위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챙긴 회원 5~6명을 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코인원은 지난달 18일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빗썸과 해킹으로 파산 신청을 한 유빗 등 일부 거래소에서도 마진거래를 제공했지만 모두 중단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마진거래를 이용할수 없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수령한 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과열양상이 있다는 관계당국 의견이 있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두차례 공지를 했고 최근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경우 코인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들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전적인 지출이 없도록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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