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등록 2016-08-24 오후 3:11:14

    수정 2016-08-24 오후 3:11:1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시의원, 유관기관 등 사회 각 분야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24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 및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집행 전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임기는 1년이다.

시는 시민의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청렴대책을 개선하고자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언한 의견을 청렴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이데일리N] '김영란법 가액기준' 이견 팽팽…차관회의 결론 못 내려 外
☞ 추석선물 예약판매 '시들'···더위 탓? 김영란법 탓?
☞ 정부, 김영란법 시행령안 이견 조율에 실패
☞ 정부, 오늘 차관회의서 김영란법 가액 기준 확정
☞ [알쏭달쏭 김영란법]㊴친구가 빌려준 아들 수술비는?
☞ [알쏭달쏭 김영란법]㊳외국인 학교의 사외이사도 김영란법 대상인가?
☞ [알쏭달쏭 김영란법]㊲학교·회사에서 주는 경조사비는?
☞ [알쏭달쏭 김영란법]㊱졸업예정자의 학점 인정은 부정청탁?
☞ [알쏭달쏭 김영란법]㊵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5만원 이상 책자는?
☞ [알쏭달쏭 김영란법]㉟해외출장 기간이 김영란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다면?
☞ [알쏭달쏭 김영란법]㉞기업체에서 비용을 대는 해외출장은?
☞ [알쏭달쏭 김영란법]㉝결혼식 식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가?
☞ [알쏭달쏭 김영란법]㉜삼촌이 낸 조의금 200만원은 처벌대상?
☞ [알쏭달쏭 김영란법]㉛부정청탁 들어주지 않았는데도 처벌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