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는 23일 오전 법안소위 마지막 일정을 진행했지만, ‘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등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한건 하나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야당 의원은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만 법안 125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결은 과반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회의 상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방위는 전체회의는 일단 24일 예정돼 있다. 이후 오후에는 법사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안이나 내일 아침 일직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을 전체회의에 넘겨야 한다.
미방위 소속의원 한 보좌관은 “여야간 의견이 좁히지 않아 안건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면서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관련된 법안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