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성희롱 등 중징계 퇴직자 10명에 명퇴금 28억원 지급

자녀학자금 부당수령, 피감기관과 부적절 식사 사유도
권익위 명퇴금 지급규정 개정 권고에도 기존 내용 유지
“농민 피땀 서린 자금, 무분별 사용 차단 위해 개정해야”
  • 등록 2024-10-04 오후 5:30:21

    수정 2024-10-04 오후 5:30: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농협중앙회(농협)가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퇴직금 3억여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중징계를 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농협 제공)
4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농협 및 자회사는 중징계를 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들 중 농협경제지주 A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2년 12월 명예퇴직을 하며 3억 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농협은행 B 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2021년 12월 퇴직금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농협 C 직원은 2021년 7월 피감 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3억 35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처럼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농협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공공기관 소속 임원들이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흥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가 있는 직원 또는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농민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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