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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농협경제지주 A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2년 12월 명예퇴직을 하며 3억 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농협은행 B 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2021년 12월 퇴직금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농협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가 있는 직원 또는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농민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