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악성 유튜버 무법지대, 합리적 규제책 필요"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 축사
김 회장 "사각지대 활용, 무고한 시민 피해 속출"
"EU 디지털서비스법 참조 대응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4-07-19 오후 7:24:41

    수정 2024-07-19 오후 7:24:4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회적 공기(公器)나 다름없는 온라인 사이버 공간이 이러한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무법지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행사다.

김정욱(왼쪽)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김 회장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일부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에 의한 사적 제재 논란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통한 가짜뉴스 제작 및 배포,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침해 문제 또한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들은 방송법의 심의와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제작해 퍼뜨려도 채널 운영자가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해 악성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이라도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한 사례 등을 참조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악성 콘텐츠 제작자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반복적,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이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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