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천기원 1심 징역 5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檢, 13~16세 6명 추행 판단…징역 13년 구형
재판부 "범행 방법·횟수·기간 죄질 좋지 않아"
  • 등록 2024-02-14 오후 3:09:37

    수정 2024-02-14 오후 3:09: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졌던 천기원(68) 목사가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천기원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4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천 목사는 1999년부터 중국에서 ‘두리하나 선교회’를 만들어 중국 내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와온 인물로, 2009년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 ‘두리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했다. 천 목사가 한국과 미국 등지로 인도한 탈북민이 1000명이 넘은 사실이 조명되며 그에게는 ‘아시아 쉰들러’란 수식어가 붙었다.

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 씨에게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경부터 2023년 사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 추행과 동시에 성적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모친과 합의에 이른 점을 등을 감안해 무죄로 판단했다.

천 목사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천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 6명 중 2019년 13세 C양의 경우 배가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눌러봤을 뿐”이라며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으며 성적 학대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중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선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 목사는 2010년 강간·횡령 등 혐의로 한 차례 고소당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증거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지난 8월 천 목사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이후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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