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기극인가…전청조, 남현희 100m 이내 ‘접근 금지’ 됐다

  • 등록 2023-10-26 오후 2:41:56

    수정 2023-10-26 오후 2:41: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전청조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후 결별한 가운데, 남현희가 전청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전청조는 남현희가 있는 곳에서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하며 모든 통신 연락을 할 수 없게 됐다.
남현희와 전청조 씨의 모습.(사진=남현희 펜싱아카데미 인스타그램 캡처)
2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전 씨의 집에서 나온 남 씨가 경기도 성남의 모친 집으로 향한 후 전 씨가 이날 새벽 1시쯤 남 씨 모친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지속해 눌렀고 남 씨의 모친은 그를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전 씨는 자리를 벗어났으나 경찰이 남 씨 가족의 진술을 받는 사이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경찰은 전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키로 했다.

전 씨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남 씨는 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경찰은 접근금지 등의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려진다.

이에 따라 전 씨에게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의 가족 주변,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됐으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이 허락되지 않는다.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만약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남 씨의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전 씨와 관련된 의혹 중 사기 행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20대 여성에 동업 제의 및 투자 권유 등을 통해 사기 행각을 했다는 고발장이 전날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으며 최근 남 씨의 조카도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의 조카는 “지난 5월 이후 전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했다.

전 씨는 남 씨의 조카에 “내가 동업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오른 만큼 투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전 씨에게 투자금을 입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남 씨의 또 다른 지인도 “전 씨가 지난 5월 상장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 뒤 이자를 포함해서 오른 만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3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씨가 살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몰려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투자한 돈만 10억 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이 과정에서 “기사에 나온 게 사실이냐”, “이제 난 어떻게 사느냐”,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말을 하며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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