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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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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 n번방’이라고도 불린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촬영물 등을 공유해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로 구성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은 지난 8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나 초범인 점,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