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공탁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외교부, 법적 절차 지속

외교부 “피해자 원활한 피해회복에 최선”
항고 등 법적절차 통해 법원 올바른 판단 구할 것
  • 등록 2023-08-16 오후 5:59:13

    수정 2023-08-16 오후 5:59:1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이 불수리된 데 이어 이의신청까지 기각되면서 항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정종건씨,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 이고운씨와 이창환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동 건 관련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찾아가라며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등에 공탁을 신청했다. 법원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하자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광주지법도 공탁관이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금 신청을 불수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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