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내 마스크의무 20일부터 해제…남은 방역 체계는?(종합2)

대형마트 등 개방형 약국 내에서도 해제
의료시설 등에선 의무 유지…추가 완화안 이달말 발표
미국, 일본 등은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
  • 등록 2023-03-15 오후 3:39:30

    수정 2023-03-15 오후 7:21:07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2020년 10월부터 착용해 왔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권고로 전환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다. 이에 따라 버스, 지하철은 물론 비행기,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다만 마트나 역사 등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일반 약국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통해 의무시설 일부를 조기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이후 추가적인 조정은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 조기 조정에 나선 것은 1단계 완화 조치 이후로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 이후로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됐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또 대형마트나 터미널 역사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들 약국은 처방 ·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구매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다른 일반 약국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도 노인요양시설로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 해당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현재 주요국 대부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상태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에선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등 일부 국가가 대중교통내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외에 의료시설,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가 다수 남아 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나 개방형 약국 종사자에 대해선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홍 단장은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나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가 완화 조치는 위기단계 조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등급 조정 등과 연계해 해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3월 말경 추가적인 조정 계획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은 위기 단계 조정 시행 시점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보고 있다. WHO가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할 경우 우리나라도 위기경보 단계 조정과 감염병 등급 조정 등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의무와 마스크 추가 해제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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