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고 북한에 거액을 대신 송금한 사실을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전향하면서 ‘변호사비대납’,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물꼬가 터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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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9년 1월 당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났는데, 이때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7일 국내 송환된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전 대표를 전혀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고, 이 대표 역시 “김성태라는 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로 전혀 인연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날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김성태 회장님이 이재명 경기지사님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회사 내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하면서 유착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를 바꾸고 이 대표와 연락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관련해 북측이 요구한 경비를 줬다는 것이다. 이들 대납 행위를 놓고 부정한 청탁 사실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23억원 가량을 전환사채로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사업 등에 특혜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그 분(김성태)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냐”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김 전 회장과 밀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 “아마도 검찰의 신작 소설일 것이다.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