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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4시 30분, 옆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옆집엔 20대 여성 B(25)씨가 거주 중이었다.
A씨는 옆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길이 90㎝의 옷걸이 집게로 옆집으로 통하는 복도 앞 현관문 손잡이를 열었다. 복도로 들어간 A씨는 옆집 부엌의 창문을 연 다음 B씨의 집에 들어갔다. 당시 집에는 B씨와 B씨 여동생 둘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워서’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월 당시 전국의 평균 기온은 25.9도로 평년에 비하면 1.3도가량 높았지만 범행 시간이 새벽이었던 만큼 더위를 피해야 할 만큼의 기온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침입이 B씨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키 177㎝, 체중 103㎏인 큰 체구였는데, 의도적으로 도구를 사용해 좁은 창문으로 일부러 침입한 만큼 분명한 고의성이 있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동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침입한 시간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주거 침입의 목적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기는 했으나 여성들만 있는 집에, 새벽 시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 B씨가 느꼈을 공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