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논문 검증? 尹 탄핵시위 동력 확보 위한 것" 신평 주장

"검증단 핵심 우희종 교수, 이런 분들이 문제 일으켜"
"김 여사 논문, 안 봤지만 우수논문 발표 기회 얻어"
허위경력 의혹에는 "경력 과장 흔하다" 특검법은 비판
  • 등록 2022-09-08 오후 6:06:56

    수정 2022-09-08 오후 6:10:5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신평 변호사는 8일 ‘점집 홈페이지 내용까지 베꼈다’고 발표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에 대해 “그분들의 속셈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대규모 촛불 시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이슈&피플’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주체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검증단 핵심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 교수다. 우 교수는 과거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다”며 “우 교수는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도한 찬란한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과거 국민검증단에 포함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의 정책위의장을 한 적 있는데 (검증단) 의사결정 과정에 조금 의문이 있다”며 “이런 분들이 핵심이 돼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논문은 심사위원과 지도교수 다섯 분이 ‘훌륭한 논문’이라고 칭찬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은 국민대에서) 우수논문으로 삼아 별도의 발표 기회까지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논문을 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안 봤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 발표 (사진=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인문사회계열에서 표절 문제는 언제나 따를 수밖에 없다. 논문의 기술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다”며 “이번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들 중에서 랜덤으로 선정해 학위 논문을 한 번 심사를 해보면, 분명히 표절 여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문서 위조’ 등의 말씀은 안 할 것”이라며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를 맡기 위해선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다. 이력서상 자신을 더 돋보이기 위해 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건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쟁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강사 자리는 담당 교수가 이미 정해놓고 ‘이력서를 제출해 요건을 갖추도록 하라’는 게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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