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 우리은행 회계법인에 현장 조사 착수"

  • 등록 2022-04-29 오후 4:18:06

    수정 2022-04-29 오후 4:18:0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당시 우리은행의 회계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장석일 회계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김종민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김동회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이준수 은행담당 부원장보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 감사를 맡았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한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특별관리계좌 예치금 중 614억5214만6000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시기와 겹친다.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 데도 회계법인은 우리은행에 ‘적정’ 감사 의견을 준 만큼, 검사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측은 “회계 감사 적정성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현장 조사를 오늘부터 착수한다”고 말했다.

현장조사는 공식적인 감리는 아니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향후 감리로 전환할 수 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하면서 시재(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재고자산으로 존재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면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파악됐다.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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