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대형 기구에 매달에 북한에 날려 보냈다.
28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자신들을 ‘탈북자들의 전위대’로 표현하며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20개의 애드벌룬으로 100만 장의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엔 윤 당선인의 사진과 함께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문구와 태극기 그림이 담겼다.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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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며 “대한민국 국위와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 하고 5000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며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조작해 주적에게 상납하고 아부를 떨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기 위해 2000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실과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실제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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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올해 1월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는 해당 법이 “헌법 위반”이라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현행 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통일부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