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꼼수' 논란에 '3선 초과금지' 소급 적용 개정안 재발의

3일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다선 의원도 초선 의원으로 적용…'꼼수' 논란
"위헌 소지 감수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혁신 의지"
  • 등록 2022-02-03 오후 4:03:14

    수정 2022-02-03 오후 4:03:1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3일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당선 횟수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발의한 개정안이 현재 다선 의원을 초선 의원으로 적용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받아들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기존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 다시 한 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재발의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한 `혁신 7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에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이 부칙에 따르면 현재 다선 의원은 초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 쇄신`을 선언하며 앞으로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민주당의 취지와는 반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양자토론에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의구심을 거두고 즉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 시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 의원은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될 시 다선 의원들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지금 당장은 선거를 위해 이에 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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