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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생한 ASF를 비롯해 올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AI까지 가축질병에 대한 농가 피해는 커지고 있다. 철새도래지 인근이나 농지에 둘러싸인 축사 등은 차단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장의 방역 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가출질병 유입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상반기 중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금사육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친환경축산지구를 지정해 계획적인 축사 입지를 유도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차단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 이하 소규모 축사나 토종닭·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축사에도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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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에는 농장의 방역 수준과 입지, 주변 여건 등 평가 기준·방법을 개선하고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등급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농가 방역이력·등급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달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담당하는 계열화 사업자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농가와 계약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농장청소·소독과 가축 사양·질병 관리, 가금 상하차·백신접종 등을 담당하는 사육관리업을 신설해 자체 방역 관리가 어려운 농가의 방역 수준을 높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지원 체계 개선, 농가 자체 방역 역량 제고, 위험지역 농가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방역조치, 살처분 등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